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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77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내지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함께 안전장치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고공작업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계 2억 3,000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시설을 보완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락 위험이 있는 고공 작업에 있어서의 안전점검과 추락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는 사고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피고인들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내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