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5 2013고합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1986년경 피해자 C(여, 52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살았으나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의처증 증세가 있어 위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전기다리미로 찍어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6.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알코올의존 및 폭력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후 약 1달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3. 17.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그녀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 찾아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내일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0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소주 3명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말을 하였다가 그녀로부터 “술을 끊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너 오늘 죽어도 괜찮나 ”라고 반문하여 다시 그녀로부터 “내가 죽는 것은 상관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가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 손잡이 10cm )를 오른팔 옷소매에 숨겨 위 방으로 돌아온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니하고 살 바에야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