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투판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면식 외 1인)
역삼세무서장
2018. 6.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3,785,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3,905,0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133,8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4,165,58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5,830,85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1,127,265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2,8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27,15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3,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4쪽 〈표2〉 아래 제4행의 “이 사건 소송 도중인”을 “이 사건 소송 제1심 계속 중인”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8행의 “한다.”를 “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8행의 “사진작품”을 “이 사건 개별 사진작품”으로 고쳐 쓴다.
○ 제13쪽 각주 4)의 “119,367,000원”을 “119,367,075원”으로, 각주 5)의 “82,765,000원”을 “82,765,028원”으로, 제14쪽 각주 6)의 “120,504,000원”을 “120,504,718원”으로, 각주 7)의 “322,636,000원”을 “322,636,821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7쪽 제6행의 “약 2,400만 원”을 “약 240만 원”으로, 가운데 표의 “2,400만 원”을 “240만 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20쪽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피고는” 다음에 “원고가”를 추가하고, “아해북,”을 삭제하며, 두 번째 표 아래 제3행의 “가치를” 다음에 “위 6)항에서 본 바와 같이”를 추가한다.
○ 제28쪽 제8행의 “을 제3 내지 21호증”을 “을 제1 내지 21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30쪽 제6행의 “어려운 점” 뒤에 “(이 사건 제1경영자문료가 지급된 2007, 2008 사업연도의 자료도 아니다)”를 추가한다.
○ 제31쪽 제3행의 “손금불산입한 것은”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제1경영자문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으로 고쳐 쓰고, 마지막 행의 “어려운 점” 뒤에 “(위 각 이메일은 이 사건 제1급여가 지급된 2007, 2008 사업연도가 아니라 2012. 2.부터 2014. 4.까지 보낸 이메일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단순한 보고 이외에 소외 1에게 어떠한 의견을 구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추가한다.
○ 제33쪽 제7행의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어렵고, 또한, 갑 제23호증, 을 제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외출장비에는 소외 2가 2013. 4. 12.과 2013. 4. 22. 및 2013. 10. 15. 파리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 제출된 출장복명서 중에는 소외 2와 소외 3의 2013. 4. 14.부터 2013. 4. 19.까지의 ‘서울-런던-서울’ 출장에 대한 출장복명서와 소외 2와 소외 4의 2013. 10. 8.부터 2013. 10. 15.까지의 ‘서울-프랑크푸르트-서울’ 출장에 대한 출장복명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지출도 그 구체적인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출장비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제34쪽 제17~19행의 “① … 있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아해북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래처 등에 선물용으로 증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이를 구매한 것이고, 또한, 아해북을 구입한 2011년경부터 사진예술품 판매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향후 사진예술품 판매업에 관여하면서 판매하게 될 예술사진작품이 망인의 작품이었으므로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아해북 구입 후 당초 구입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1세트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거래처 선물용이라는 용도 자체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진 예술품 판매’가 추가된 것은 아해북을 구입한 때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2015. 4.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제35쪽 제7행의 “모래디자인으로부터”를 “모래알디자인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 제35쪽 제16행의 맨 뒤에 각주 19)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9) 이 사건 고가매입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됨과 동시에 유형자산 감액조정으로 손금에 산입되어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아해북과 이 사건 개별 사진작품을 비롯한 망인의 사진작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항에서 판단하는 이 사건 분할합병 시의 고성중공업과 이 사건 문화예술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것이기도 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 제39쪽 제17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거듭, 이 사건 개별 사진작품의 가치와 관련하여 원고측에서 제출한 전문감정인 소외 5의 감정보고서를 별다른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해 미국으로부터 망인의 사진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소외 5는, 망인의 사진작품의 주제 및 망인이 자신의 사진작품에 대한 시장을 스스로 형성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과 유사한 주제로 사진작업을 하고 망인과 같이 통제된 시장을 갖고 있는 사진작가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시장 판매비교 접근법’), 아해 미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제공한 망인의 사진작품 판매가격은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감정의견만으로 망인 또는 아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망인 사진작품의 기존 판매가격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정한 의미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측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감정절차를 거쳐 아해북과 이 사건 개별 사진작품을 비롯한 망인의 사진작품의 가액을 평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42쪽 제3~7행의 “원고가 … 위 각 익금산입은” 부분을 “위 각 익금산입은”으로 고쳐 쓰고, 제9행의 “볼 수 없다” 뒤에 “(불공정 합병에 의하여 이익을 분여한 주주인 법인과 그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인 법인이 우연히 동일한 경우일 뿐이다)”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망인 일가에 전가하려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가 공권력이 불온한 목적으로 동원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상 법치주의에 입각한 절차적 정당성 내지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등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저인망식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