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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0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통장 5개(D은행통장 2개, E은행통장 2개, F통장 1개), 그곳 옷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필름 카메라 1개 및 카메라플래쉬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그곳 화장대 위 항아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은행, 피해자 E은행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9. 19:28경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앞에 설치된 피해자 D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D은행통장(H)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1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19:52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설치된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E은행통장(J)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 07:09경 위 나항 기재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E은행통장(J)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순번 1,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피해자 B D은행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해품 보관장소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