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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5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리스료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15』

1. 사기 (2015. 3. 11. 1,000만 원 부분) 피고인 A은 2015. 3. 11. 경기도 남양주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회사 I 사장이 내 고향 선배이다.

I 사장이 서울 J에 140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 중인데 2,000만 원을 주면 위 J 오피스텔 공사의 전기공사를 발주 받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J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 I의 친구인 K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L에서 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I에게는 전기공사를 발주하여 줄 권한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2015. 5. 19. 300만 원 부분) 피고인 A은 2015. 5. 19. 경기도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를 1 군 건설업체인 대림 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시켜 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경비로 300만 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대림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시켜 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