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4. 6. 25. 피고인 명의로 상업은행 대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12.경 대전 시내 일원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1995. 12.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12.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액면금 합계 99,627,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6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1995. 12. 30.부터 1996. 2. 5.까지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 등이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부정수표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그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및 수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된 것임을 요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09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정수표가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해 제시되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