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현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20행 이하 “가. 피고 현진에 대하여” 부분에 피고 현진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 현진은,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CRPS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수부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좌측 수부의 자발통, 이질통, 작열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부산대학교병원 E 의사 F는 원고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CRPS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전ㆍ후의 원고의 치료 내역, 이 사건 사고일과 원고의 위 증상의 발현 시기의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CRPS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현진은, 원고와 피고 현진 사이에 노무도급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 10. 18.경 피고 현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피고 현진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현진 주장의 포기 또는 면제 시점인 2012. 10. 18.경 이후에 CRPS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2,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