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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1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또 한, 금융기관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이 사건 범행에 개재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