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6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도벽 등으로 장기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