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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2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04. 09. 00:55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사건외 E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E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9세)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은 “너 죽어 볼래”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G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너 뭐여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너 머여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배로 밀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