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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1 2015고단8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와 2014. 10.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5. 2. 27.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0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205동 13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표재성손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8. 12.경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2. 18:30경 전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안방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2대, 청소기 1대 등 시가 불상 상당의 가전제품 등 집기를 던지거나 발로 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5. 8. 27.경 범행 -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7.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운영의 “F” 공장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 및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위 공장으로 불러들일 생각으로 2015. 8. 27. 15:00경 위 공장에서, 위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공장 바닥 등에 뿌리고 라이터 2개를 준비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헤어진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사무실과 공장 전체에 시너를 뿌렸는데 죽어버리겠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나 모양인데 지금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위 공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위 공장에 불을 지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