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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8 2014노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