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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노58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8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혼자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