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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4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는 백화점 등에서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E, G, I(이하 통틀어 ‘피고 E 등’이라 한다

)의 권유로 K과 사이에 K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L점 ‘M'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중간관리자계약 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주식회사 V(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V’라 한다), 주식회사 W(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W’라 하고, 피고 D, V와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창업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고, 피고 E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1. 9. 27.까지는 피고 V의 사내이사로, 2011. 9. 27.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D의 사내이사로, 2012. 4. 20.부터 2012. 10. 24.까지는 피고 V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피고 G은 2011. 9. 27.부터 2012. 4. 20.까지는 피고 V의 감사로, 2012. 4. 20.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V의 사내이사로, 2012. 10. 24.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V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 A의 창업컨설팅 용역계약 및 중간관리자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1. 6. 13. 피고 E의 권유로 K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제1 용역계약서에는 컨설팅업체(팀), 창업의뢰양도인(K), 창업의뢰양수인(원고 A)이 당사자로서 제1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제1 용역계약서의 컨설팅업체(팀)의 표시 항목 중 컨설팅업체명(팀 란에는 ‘X, S’, 창업컨설턴트란에는 ‘피고 E 및 Y’라고 각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