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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2 2019누11925

건축물대장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령시 B 지상 시멘브럭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부터 제3쪽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20. 5. 1. 국토교통부령 제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의 말소신청권이 없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