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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14 2017고정6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10:3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 교도소 C 앞에서, C에서 수용 중이 던 피해자 D이 담당 교도관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수용 중이 던 E 대신 C 수용자가 교도소 도우미 일명 ‘ 소지’ 로 선출되어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나이 값 좀 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목격자인 G와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 값을 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죽여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먹을 움찔거리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D은 구체적인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 다른 목격자인 F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죽이니 살리니, 너 가만두지 않겠다” 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