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247 | 상증 | 2001-12-14
국심2001중2247 (2001.12.14)
상속
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공제적용의 한도액 계산시 2001.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증여재산공제액’분이 차감되며 그 이전 상속개시분은 그렇지 않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0.7.27. 청구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당시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으나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인 1999.5.14.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O동 OOO 전 9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평가액(19,816,2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에 의거 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적용을 배제하여 2001.8.1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2,68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지 아니하고 상속하였더라면 상속재산가액은 공제금액에 미달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쟁점토지를 사전증여받았다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2000.12.29. 동 규정이 개정된 바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증여재산만이 있는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재산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인적공제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에 의거 공제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법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에서『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7.2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당시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으나 1999.5.1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액(19,816,2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상속공제한도를 “0”(상속세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지 아니하고 상속받았더라면 공제금액에 미달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2000.12.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됨에도 공제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개시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법률규정에 의하면, 사전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상속공제적용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 제24조)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으며,
2000.12.29. 법률 제6031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4조에서는 상속세공제한도액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부칙 제1조)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공제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