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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