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0902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해피소닉글로벌을 상대로 해피소닉글로벌이 성남시 분당구 H 지상에서 시행한 ‘I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각 계약해지반환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5차2057)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피소닉글로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채권: 219,819,657원 채권자

1. A 금178,561,304원(원금 176,530,000원 이자 2,031,304원)

2. B 금14,237,970원(원금 14,076,000원 이자 161,970원)

3. C 금10,643,075원(원금 10,522,000원 이자 121,075원)

4. D 금3,762,805원(원금 3,720,000원 이자 42,805원)

5. E 금1,427,236원(원금 1,411,000원 이자 16,236원)

6. F 금5,826,279원(원금 5,760,000원 이자 66,279원)

7. G 금5,360,986원(원금 5,300,000원 이자 60,986원) 채무자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과 제3채무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대 3,148.70㎡ 위 지상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2015. 4. 10. 접수 제29572호 신탁원부 제2015-285호 신탁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후순위 수익자인 채무자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에 지급할 일체의 신탁수익원본 및 동 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위 채권자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액. 끝. 나.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0.자 2015타채17106호로 아래 채권(이하 ‘이 사건 전부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5. 9.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부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