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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1:38 경 김제시 콩 쥐 팥 쥐로 165 김 제가 교 부근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 앞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차에서 나와 1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70세) 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에 의한 심 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G’ 라는 상 호의 마트를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4:45 경 추위로 인하여 위 마트 화장실 외부 배수구의 물이 얼어 배수구가 막히게 되자 가스토치에 불을 붙여 배수구를 녹이는 작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가스토치 불꽃에 의하여 주변의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 마트 건물 및 그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가스토치 불꽃에 의하여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스토치에 불을 붙여 위 배수구를 녹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