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28 2017도26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위반죄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 F, G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