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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903 | 부가 | 2016-12-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903 (2016. 12.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2차례 등기우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15.4.2. 공시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4.16.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통신판매업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의 통신판매업자 매출자료를 근거로 2015.4.16.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OOO에 주소를 등록하고 OOO 국적을 취득하였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 OOO 고향 후배인 ‘OOO’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에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경제적 여력도 없고 사업을 할 처지도 아니어서 어떻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는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마도 휴대전화 개통당시 빌려준 주민등록증으로 ‘OOO’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제3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주장하나, 제3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단서 생략)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개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 매출자료(2013년 4월~2013년 6월)는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2007.9.10.부터 현재까지 OOO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조회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4.12.19. 위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반송(2015.1.6.)되었고, 2015.3.19. 다시 등기우송하였으나 재차 반송(2015.3.27.)되었으며, 2015.4.2. 공시송달(송달불능사유 : 2회 이상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당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경위서(2016.11.30.)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제2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2차례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2015.4.2. 공시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4.16.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