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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18 2019나21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2 '신축 전후 일조 비교표...

이유

... 남쪽 정면에 위치하게 되었고, 두 아파트 사이 간격 중 제일 좁은 폭은 47.1m이다. 라.

감정 결과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원고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그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 하락액이 얼마인지를 감정한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o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원고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 별지2 표 ‘(4) 신축 후 수인한도’란에 ‘×’로 기재된 세대들(이하 이를‘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이라 한다)은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를 당했음(아래 표에 붉은색으로 기재된 세대들임) K L M N O P - Q - R S T U V W X Y Z AA -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 -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ㆍ 구체적으로 * (일조권)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은 피고 아파트 신축 전 하루 총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최장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으나, 동짓날을 기준으로 피고 아파트 신축 후 하루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최장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각각 줄어들어 일조 침해율이 51.9~72.1%에 이름 * (천공조망권)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은 피고 아파트 신축 전 천공조망율이 100%였으나, 피고 아파트 신축 후 천공조망율이 0~10%로 줄어들었다

(다만 1, 2층에 있는 세대들의 경우 바로 앞에 있는 수목 때문에 조망이 가려진 것을 고려하면,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의 천공조망 침해율은 45~100%에 이름). o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시가 하락액 -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에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 때문에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의 시가가 줄어들었음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