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결정취소][미간행]
[1]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2문과 그러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망인이 1911. 9. 19.과 1919. 7. 25. 사정받은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별법 제3조 제1항 에 의해 취득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로 귀속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각 토지가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선조들이 관직에 있었다고 하여 관직에 따른 봉록과 하사로 취득한 것으로 추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토지가 친일재산임을 전제로 한 국가귀속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제3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 제23조 , 제27조 , 제37조 제2항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제3조 제1항
[1]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74, 548)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이재원)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 의 행위를 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하나로 정의하고,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2문(이하 ‘이 사건 추정조항’이라 한다)은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며,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고 한다)은 그러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1) 먼저 이 사건 추정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전쟁 등이 발발하여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멸실됨으로써 어떠한 재산이 친일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를 국가 측이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심히 곤란한 상태인 반면, 일반적으로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후손들은 재산취득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그 재산의 취득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추정조항이 재산의 취득자 측에게 재산 취득 경위를 증명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추정조항을 둘 현실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그 추정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게 전가되는 증명책임의 범위나 부담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추정조항이 일정한 증명책임을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게 분담시키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거나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귀속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예외적 영역으로서 이 사건 귀속조항과 같은 진정소급입법에서 비롯되는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에 대한 침해는 반드시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대한 헌법적 요청이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재산의 처리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그 귀속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귀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는 등 헌법적 정당성에 기초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제한적으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거나 피해의 최소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거나 헌법 제23조 의 재산권보장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토지나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사정(사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토지나 임야를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공적인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에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추정조항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간주규정에 해당하여 헌법 제37조 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친일재산 해당 여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인이 1911. 9. 19. 사정받은 이 사건 1토지와 1919. 7. 25. 사정받은 이 사건 2토지는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각 토지가 소외인의 선조들이 관직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직에 따른 봉록과 하사로 취득한 것으로 추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친일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