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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4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8.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0:0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 일명 ‘D’) 안방에서 도박을 하던 중,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48 세) 이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고 있던

F 등에게 “G 선배 어디 갔노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 이 새끼가 형 있는데 뭐하는 거고 , 이 새끼, 좆만한 기 ”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더 때린 후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 의해 폭행을 멈추었으나, 그 사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위 주택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 E을 따라 위 주택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의 재킷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 내들고 피해자 E에게 “ 이 개새끼 죽을래

”라고 말하며 위 쇠망치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쇠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왼쪽 어깨 부위, 왼쪽 팔 및 왼쪽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친 다음 이를 피해 위 주택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 주) 오케이 렌트카 소유인 그랜저 HG(H) 차량 뒤편으로 숨은 피해자 E을 따라다니면서 위 쇠망치로 위 차량의 보닛, 운전석 문 및 왼쪽 앞 범퍼 등을 내리치거나 발로 차 위 그랜저 HG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가슴 부위 등에 관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 주) 오케이 렌트카 소유인 위 그랜저 HG 차량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