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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273998

건물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9,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기간 2012. 1. 12.부터 2014. 1. 1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각서(이하 ‘1차 약속이행각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 피고에게 이사비조 및 방을 뺄 수 있게 잘 협조해주는 조로 75만 원 중 보일러 수리비 10만 원, 현관보조문 장착비 15만 원을 선지급하고 남은 잔액 50만 원은 새세입자의 잔금일과 동시에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약속이행각서에 따라 25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4.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각서(이하 ‘2차 약속이행각서’라고 함)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 피고에게 집보증금 1억 1천만 원에서 방을 잘 뺄수 있게 협조해주는 조건과 기간무관하게 새세입자의 잔금일과 동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집계약금 1,1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남은잔액 9,900만 원은 새세입자의 잔금일과 동시에 지급한다. 라.

이후 후임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몇 차례 무산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었고, 몇 년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주장하며 방을 보여 주는 것에 협조를 하지 않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