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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5.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24. 23:31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94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대로 258 농협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