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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산동 소재 편도 3차로 신구교 도로를 관평동 방면에서 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목상동 소재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봉산동 신구교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