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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9. 0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빤히 쳐다보며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요청하자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맥주병을 들어다 놨다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