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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7고단1526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B은 2007. 5. 경부터 2016. 4.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빌딩을 관리하는 D 관리 단( 이하 ‘ 관리 단’) 대표로서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관리 단 관리 소장으로서 B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건물 내 시설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 6. 경 D 상가 입주자들부터 관리 단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매달 관리비를 지급 받아 피해자 G 등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업무 수당 명목으로 231,5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 다만, 순 번 299번 내지 302번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철회되어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된 것과 같이 2010. 1. 5.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경리업무 수당, 방화 관리비, 선급금,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96,500,600원을 출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격려 비, 경리업무 수당, 관리 소장 업무추진 비, 방화 관리비, 선급금, 소송비용, 출장비, 회의 비, 한국 소방안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거나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명목의 금원이고, 선급금, 소송비용, 출장비, 회의 비는 실비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격려 비, 경리업무 수당, 관리 소장 업무추진 비, 방화 관리비 등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 받거나 지출한 것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또 한 한국 소방안전과 관련한 금원도 D 관리 단 대표회의 회장인 B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