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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2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18. 06:3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가 탈의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음부와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 부위를 노출시킨 후 이를 카메라 기능이 달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01:47경부터 01:49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손으로 벌리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 몰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7. 00:5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해 ㅋㅋ 소장으로 할게ㅋㅋ’ 이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제1의 나.

항 일시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