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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05 2012고단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6: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1호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위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0세)가 손님에게 팁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팁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