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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22: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노상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냐, 니들이 왜 나타나서 이러고 있냐,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새끼들아.”라고 약 20여분간 뒤따라 다니며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자 큰 목소리로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G의 가슴과 오른쪽 팔을 수회에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문안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