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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4고단7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1] 피고인은 2001.경 용인시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손님으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11.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4층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청원군 G 일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H로 건설하는데, 충북 청원군 I, J 등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를 매입하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G 토지를 매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각 토지를 전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1. 20.경 충북 청원군 J 토지를 K 외 1인에게 매매대금 1억 7천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날 계약금으로 2천만 원, 2008. 1. 20. 잔금으로 1억 5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받은 지 1개월 만에 피고인이 충북 청원군 소재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 1억 2천만 원의 변제 및 사업자금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025] 피고인은 2010. 3. 12. 충남 천안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L에 대해 채무 1억 9천만 원, 오송에 있는 상업용지의 건축을 위한 사채 6억 원 등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시행 중이던 N 상가는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상가 건축을 위한 금융권 대출이 존재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