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사도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 대하여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2017. 4. 19. 종전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들은 항소심 절차 등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7. 8. 7. 다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전 허가처분을 취소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사도개설 허가취소 사항 개발행위허가 불가사유 - 개발행위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토질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계획 조례 제24조 제1항,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 * 개발행위 불가로 인하여 사도법 제4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됨에 따라 사도개설 허가취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기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취소처분은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사도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취소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도법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종전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더라도 원고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됨이 없으며,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사도개설허가는 주된 건축신고 수리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