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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4고합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의 소개로 2009. 9. 15. 피해자 E으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경영권을 보유하던 주식회사 F(2010. 3. 31. ‘ 주식회사 G’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 라 한다) 이 2008. 6. 경 한국 토지 공사로부터 약 360억 원에 분양 받아 계약금 약 36억 원만 납부한 상태에 있던 성남 시 분당구 H 주차장 부지( 종전 성남시 분당구 I,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한 매수인 지위 등 개발 사업권을 약 51억 원에 양수하되 J, K, L, M 등이 설정해 놓은 G의 한국 토지 공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약 79억 원) 등을 피해 자가 전부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매매대금 중 약 11억 원만 마련하고 나머지 약 4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 대금 약 4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사이에 2009. 10. 1.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통해 그 지분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약 정서를, 2009. 10. 10. 경에는 이를 일부 수정ㆍ구체화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가 10%, 피해자가 66%를 갖기로 하는 내용 등의 사전 예약 확약 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 청구금액 합계액이 약 79억 원에 달하는 J 등의 가압류를 전부 취하시켰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4. 경 개발사업의 수익 분배를 피해자 6, 피고인 4로 하는 안과 피해자 9, 피고인 1로 하는 두 가지 안 중 추후 선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확인 서 )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런 데 위와 같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 던 피고인은 2010. 4. 말경 한국 토지 공사로부터 토지대금 납부 독촉 및 계약 해제 예정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