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24 2018가단53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인 목포시 B 전 621㎡는 2007. 1. 29. 합병 전 목포시 B 전 69㎡, C 전 499㎡, D 전 53㎡가 합병된 토지이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69㎡(합병 전 목포시 B 전 69㎡ 부분)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ㅋ 부분 53㎡(합병 전 목포시 D 전 53㎡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무권리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위 합병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69㎡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ㅋ 부분 5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