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7.21 2014나51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C, D의 은행계좌로 합계 304,694,641원을 송금하고, 피고 회사의 묘목 구입대금 명목으로 E, F, G, H, I, J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81,685,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386,379,641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16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26,379,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