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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으로부터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약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사무용품점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9. 09:5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행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