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영대오거리 방면에서 압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D(20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