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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고단3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5.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임대한 ‘F’ 모텔 건물이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의 담보물로서 경매 개시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양주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 인 평신 협의 대출금 이자 8,5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월 말경 서울 강서구 G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시원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그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공사 등의 인건비 중간 정산이 되지 않고 공사 관련 다툼 등이 있어 일부 공사가 중단이 되는 등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고시원 공사대금으로는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 100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의 신분이었으며, 2011. 경 서대문 세무서에 미납된 세금 채무가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 유 )H 명의로도 약 20억 원 내지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I에게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으로 개인 또는 회사 채무 합계가 수십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경 인 평신 협에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