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5: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소한 일로 단속을 한다고 불평하면서 “씨발 이 호로새끼 같은 경찰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너희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헬멧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