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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단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C 아파트 805동에서의 방 실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7. 09:3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805동 지하 1 층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이 순찰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경비원 숙소의 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와 밥통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햄과 밥을 꺼내

어 먹어 절취하였다.

2. C 아파트 808동에서의 방 실 침입,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7. 09:5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808동 지하 1 층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환경 미화원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환경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숙소의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E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 신한 체크카드 1개, 우체국 체크카드 1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개 및 현금 4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동전 지갑 1개를 꺼내고, 계속해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반지 갑 1개와 신한 은행 신용카드 1개 및 주민등록증 1개를 꺼내고, 계속해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고, 계속해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H의 가방과 피해자 I의 가방을 뒤져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그대로 위 숙소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42,000원이 든 동전 지갑 1개, 반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