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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영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일명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 ‘ 정오의 데이트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자신이 재력가이며 명문가 출신인 양 행세하면서 마치 혼인을 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구실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카카오 톡, 전화통화 등을 통해 ‘ 나는 무역업,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F의 대표이사이다.

F는 주식회사 코리아 오토 월드가 중국에서 모 토 사업으로 추진하는 투자 규모 1조 2천 억 원 상당의 H 사업을 컨설팅하고 있다.

’, ‘ 내 주변에 국회의원과 유명한 기업인들도 많이 있고 부모님은 목사, 교수이다.

’, ‘ 너에게는 급 각 살과 백호 대살 등이 있어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곧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결혼해야 한다.

’ 는 취지로 자신의 재력과 인맥 등을 과시하는 한편 점술과 무속을 신봉하는 피해자에게 향후 피고 인과의 결혼이 필연 임을 강조하고, 계속하여 2016. 7. 7. 15:00 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9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각종 MOU 협약서, F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후 그 날 피해자에게 결혼을 제안하여 그녀로부터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9. 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9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사주에 수( 水) 의 기운이 많아서 자산관리를 잘 해야 하니, 배우자가 될 내가 재무상태를 체크하여 관리하여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녀가 보유한 펀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