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0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특수 협박과 각 특수 재물 손괴의 경우 위험한 손도끼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