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3.28 2008두19338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진료비 환불액 산정내역표의 '별도 산정...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3조의2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는 요양급여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피고는 확인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 요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와 요양급여의 대상, 비용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주의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요양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확인통보할 과다본인부담금의 범위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