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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071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9. 피고와 대전 서구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제9층 제916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4.부터 2016. 6.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6. 24.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6.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중요 부분을 인도받지 않았다

거나 ②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를 파손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4.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