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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4노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1. 4. 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또는 적어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1차 부도일(2011. 11. 7.)로부터 1달 전부터 3일 전까지 납품받은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냉난방설비공사 및 소방설비공사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자금이 없어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재를 납품하면 약속한 기한 내에 자재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냉난방 설비자재 및 소방 설비자재를 납품받아, 위 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1. 4. 1. 남양주시 G 소재 H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24,721,629원 상당의 본드(PVC용) 등 설비자재 30,849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4.까지 109회에 걸쳐 합계 478,085,459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4. 1. 세종시 소재 K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M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3,561,662원 상당의 스텐후렌지 등 설비자재 12,720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까지 385회에 걸쳐 합계 3,139,719,16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6. 27. 화성시 소재 N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