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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6 2019가단98937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13.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라는 상호로 도서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와 교육서비스업, 도서 및 잡지 출판, 제작,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5. 11. 1. 피고가 제작하는 교재를 원고가 대구와 경산 지역에 유통하는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7. 11. 1.부터 2018. 10. 30.까지로 한다.

2. 어느 일방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문서로써 통보하며, 계약 갱신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제13조(담보물과 보증금 및 거래한도액)

1.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의 근저당권 또는 보증보험을 설정하거나 거래보증금을 예치한다. 가.

근저당 설정금 오천만 원정 제16조(계약해지 및 계약종료에 따른 의무)

1. 피고와 원고 간의 거래종료 및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는 재고상품의 회수, 담보의 실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채무변제 지연시 피고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반품 인정은 거래 종료 및 해약 후 1개월 이내에 본사 도착 반품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반품기한을 연장할 경우 서면으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 계약기간을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