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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C군청 관광레저과 소속 D 매표소 검표원 팀장으로 검표원들이 검표소를 통해 입장하는 관광객들에게 수기로 입장권을 매표하고 받은 입장료를 수금하여 이를 매표소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바, 2012. 12. 30.경 위 검표소에서 검표원 E가 매표한 입장료 40,000원을 위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C군청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E, H, I, J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매표소 입장료 입금내역 첨부)의 기재가 있는바, 위 각 증거들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F, G,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들이 매표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매표일시 란 기재 날짜에 해당 입장료 란 기재 금액을 건넸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건넸다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시점은 해당 매표일시 란 기재 날짜로부터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인데, 그 금액을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관한 진술도 메모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력에 의지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워 F, G,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I가 F, G, E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지득한 사실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F, G,...